▲ 한정석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41.연수원31기) 부장판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 판사는 2017년 상반기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2월20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형사4단독에 배정돼 성폭력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를 맡았지만, 제주에서는 경력이 많은 형사1단독과 형사3단독 부장판사가 영질실질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20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했다.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면서 영장업무를 다시 맡았다. 한 판사는 2016년 7월 넥슨 주식대박 논란에 선 현직의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구속시켰다. 그해 9월에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까지 구속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주범인 최순실을 지난해 11월 구속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7시간30분만인 오후 6시 심사를 마쳤다. 국내 법조 역사상 휴정까지 해가며 7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 판사는 장장 19시간의 검토 끝에 17일 오전 5시35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내부에서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기록을 세밀하게 살피는 꼼꼼한 스타일이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불같다는 평가도 따른다.

한 판사는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후 서울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제주로 이동, 첫 출근길에 오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