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17일 논평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대상자부터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17일 논평을 통해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당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또한 1인 가족 기준이 아닌 가족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8000원대가 아닌 최소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 책정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경우 조례에는 고용주인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협의심의단체가 아닌 단순한 제안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노사정 협의로 이뤄지는 생활임금이 아닌 고용주가 최종 결정을 해버리는 구조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은 도의회로 이관 돼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 “실질적인 임금인상 없이는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활임금 대상자의 범위를 간접고용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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