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종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액이 월 119만원으로 종전보다 19만원 인상됐다. 부부가구의 기준액도 종전 160만원 19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수준은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이다.

제주지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20일부터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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