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실무를 하다보면 납세자들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을 놓치거나 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감면요건을 잘 지키지 못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이 2016년 말에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0년 이상 경과된 경유 승합차·화물차 교체 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다. 감면 조건은 10년 이상 경과된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한 후 신차(승합·화물)를 구입하여 등록할 경우이다.

감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전기차 취득세 세액 공제를 현행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넷째,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축 시 기존 취득세·재산세 10% 감면에서 50%로, 대수선 시는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감면율이 확대되었다.

다섯째, 취득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되었다.

여섯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기존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과 별도로 2∼6개월 신고 시 20% 감면을 추가했다.

일곱째, 자경농민의 추징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농업·어업법인이 취득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추징규정도 개정했다.

<제주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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