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관기관과 방안 논의
청산 지도 전담반 구성 등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대책회의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백록홀에서 개최됐다.<제주도 제공>

도내 실질적인 체불임금이 40억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현재 도내에서는 13억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06억원 중 63억원이 해결되고 소송 등 사법처리 중인 금액이 31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13억원이 체불임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처리 중인 31억원의 경우 행정통계상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뿐 사실상 체불과 다름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체불임금은 44억원인 셈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설 명절 이전 체불임금 청산 지도 및 해소대책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 지도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자 생활안정 및 임금채권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체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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