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기총회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 채택
“선거권 부여, 공동체 정체성·책임의식 갖게하는 것”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이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회 안건으로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회 안건으로 제안한 뒤 전세계 선거연령 지도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역량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6~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고령화로 전체 유권자 중 노인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하향화에 힘을 실었다.

성명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안건으로 발의하고, 교육감 17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다. 서둘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총량제 정책 철회 요청안과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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