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 석축 시설물 붕괴 우려
사실상 차량 통제 기능 상실 대책 필요

▲ 서귀포시가 동홍동 도로에 석축 시설물 붕괴 우려로 5t 이상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크기가 작아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통행금지 표지판의 모습.

“이렇게 크기가 작은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과연 운전자들이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요?”

서귀포시가 석축 시설물 붕괴 우려로 5t 이상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크기가 작아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있으나 마나 한 통행금지 표지판으로 인해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홍동 482-6번지 40m 구간 도로에 대해 건설 기계를 포함해 총 중량 5t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됐다.

이는 주변 지역 석축 시설물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1일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로 구조 보존과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통행금지 표지판의 크기가 작다 보니 운전자가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워 사실상 차량 통행 제한 안내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표지판은 가로 40cm, 세로 80cm 크기로 다른 표지판에 비해 턱없이 작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다.

더욱이 석축 시설물 붕괴 우려에 따른 통행금지 표지판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34)씨는 “표지판이 이렇게 작고 찾아보기 힘들어서야 제 구실을 하겠느냐”며 “표지판의 크기를 키우고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표지판 제 기능을 못 하는 만큼 관련 법규 정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 규정에 맞게끔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크기를 키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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