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상관찰 결과 이상증상 없음 따라 18일부로

제주지역에서 2번째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가 검출된 지 9일 만인 18일 주변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뉴얼에 따라 시료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 지난 17일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일 용수저수지에서 발견된 청머리오리 폐사체를 검사해 닷새 뒤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제주도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13일 오후 7시부터 선제 방역 차원에서 반경 10㎞ 이내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통제 조처한 바 있다.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 반경 10㎞ 방역대내에서는 28개 농가가 닭과 메추리 39만4000마리와 오리 333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4개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 사들여서 도축했다.

현재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닭 29만5000마리를 제외한 오리, 거위, 메추리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료채취일 기준 14일 경과 후인 24일부터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대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지만 여전히 겨울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다”며 “AI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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