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화목보일러(난로)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몇 년 사이 겨울동안 도내 곳곳에서 화목보일러(난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도내 특성상 화목보일러보다는 화목난로가 설치가 용이하여, 농가 및 점포 등에서 비규격품인 화목난로 사용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3년간 화목난로(보일러)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 결과 특히 겨울철 기간(11월 ~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화재원인으로는 뜨거워진 연통 관통부위에 대한 마감 미흡으로 인한 과열(열 축적) 및 장작 등을 사용함에 있어 불티비화, 난로 인근 가연물에 대한 복사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점에 주의하여 화목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해야 한다.

첫째, 연통은 보일러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연통이 벽면 등을 관통하는 자리에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 연통 연결부위에 청소구 설치, 전기배선이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해야 한다.

둘째, 사용시에는 화목연료는 별도의 실 또는 연료투입구에서 2m이상 이격된 장소에 저장하고, 연소실에 연료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항상 감시,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 적치 및 타고 남은 재 방치 엄금, 연료투입구 주변에는 분말소화기 비치, 연통안에 재 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셋째,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 보일러 작동 이상 시 무리한 사용 금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민들은 화목보일러(난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같은 유의점들을 잘 숙지하고 이용해야 한다.

특히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시행령(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해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잘 상기해 화목보일러(난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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