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登載)됐다. 이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해녀문화’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제주도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제주해녀문화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주해녀의 날 지정 △제주해녀 헌장 마련 △유네스코 등재기념 동판 제작 배포 및 백서(白書) 발간 등을 추진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국가문화재 등재를 적극 지원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세계자연유산처럼 추가 타이틀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해녀를 별도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비롯해 고령해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후계 해녀 발굴,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것.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해녀’가 아니라 ‘해녀문화’다. 무형문화유산위원회도 잠수장비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의 세대 간 전승, 여성의 역할 강조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槪念)을 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연친화적 방식이나 공동체문화’ 운운만으론 해녀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제주도 등이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제주해녀의 날 지정이나 해녀헌장 마련 등은 그런 연후에 추진한다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고령화로 겨우 명맥(命脈)만 잇고 있는 해녀에 대한 대책만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작 해녀가 사라진 후, 혹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상태에서 ‘해녀문화’를 말할 수는 없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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