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고지원 4개월
도의회 증액 3개월분

내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증액과 정부의 국고 지원 결정으로 7개월분 가량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의 45%로 절반에 한정되는데다 3년 한시 운영이어서 정부와 지역교육청간 부담 공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8600억 원을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태기로 결정했다.

8600억 원은 내년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9000억원)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전처럼 각 지역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안은 만 3~5세 무상보육이 완전 시행된 2013년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거부하는 지역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3년째 이어지자 국회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제주에는 3~4개월분(140억 원 내외)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 예산 3개월분(38억원씩 3개월 115억원)을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지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최대 7개월가량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신설된 정부의 특별회계 설치법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2019년부터는 다시 지금과 같은 예산 공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부 지원과 도의회의 증액에도 여전히 미편성된 5개월분의 예산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는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예산 전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며"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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