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원장 개인금고식’ 방만 경영 후속조치 일환
전국 최초로 급여·복무규정 등 구체적 운영 기준 적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적기관과 개인업체의 모호한 자격 사이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길들이기에 팔을 걷어붙인다.

도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원을 적발하고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급여와 복무규정 등을 담은 운영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느 시도에도 사립유치원의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립학교법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복무규정은 공립유치원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속력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법령 기준이 없어 문제를 적발하고도 경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 형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제주특별법 유치원 특례조항을 활용해 유치원 운영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본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 부서로 전담팀을 꾸리고 조례 준비에 박차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전담팀 구성 이후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과도한 유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과 이에 대한 내부의 개선 의지가 강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은 2012년 이전까지 수익자 부담(학부모 수업료)으로 운영되다 2012년 만5세, 2013년 만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전체 운영비의 80%를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고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이 커 규제 기준을 만드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연구용역 통해 유치원 예·결산 공개 및 재산변동사항 관할청 보고를 골자로 하는 사립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 결정을 통해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을 건의했고, 교육부는 지난 9월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현재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20개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9개원에서 문제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3개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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