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 교원의 책무를 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해서도 선행학습 금지의 책무를 부과.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학교장, 학부모에 대해서만 명시했었다”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원’이 포함되게 된 만큼 관련법이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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