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2일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1)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6시55분경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6)양과 B(16)양에게 “같이 방 잡아서 자자”는 등의 성희롱 한 혐의다.

김 판사는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방을 잡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발언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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