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부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 부당해고 건과 관련해 제주시에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이행강제금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노위는 지난 달 11일 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시의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판단한 결과, 제주시가 합창단 지휘자였던 조 전 지휘자에게 지휘업무는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합창단 연구위원으로만 위촉한 것은 ‘원직복직’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달 공문을 통해 제주시에 새로운 지휘자 위촉으로 이미 이뤄진 인사질서 등을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 전 지휘자를 일정 부분 지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가 왔다"면서 "현재 부당해고 건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