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고시 ‘영업준칙’ 강화 ‘관리·감독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업 관리를 자치법규로 제정해 입법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위임하는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행정고시로 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카지노업 시설기준 등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 추가 신설 ▲폐쇄회로(CC)TV 감시 등 설치·기준 따로 마련 ▲통제구역 출입허가제 도입 ▲카드 및 칩스의 관리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시 사전 허가제 도입, 모든 입장객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 의무화, 카지노 입장 금지(제한)와 퇴장 조치 된 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 카지노의 출입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드롭박스 계산시간을 일일 영업종료 즉시 계산 의무화, 테이블 내 칩스 구입 의무화, 전자테이블게임 도입 및 운영근거 마련, 게임 계약서 등에 일련번호 부여와 관리 대장 작성 등을 명시했다.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 이수제 도입도 포함했다.

시행규칙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은 내년 1월 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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