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 제주도당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안·과제’ 토론회

도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적정 수준의 총량을 산출한 뒤 평가항목과 기준을 통일해 경제적 가치 환산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례 이상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발 및 환경서비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일 제주하니호텔에서 ‘환경총량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안과 과제를 마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해서 실효적으로 총량이 관리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자원 총량관리에 필요한 것은 적정 수준의 총량을 산출하고 개발 등이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을 통해 환경자원총량관리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통일하고 연동하는 것은 물론 행정계획 수립 시 생태계서비스의 과학적 계량화 즉 가치평가를 실시해 행위제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사업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경로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환경총량제는 조례 차원에서 도입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강력하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환경자원 보전과 관리 부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자와 함께 입도 관광객에게 제주의 환경가치를 공감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부담을 지우는 ‘입도세’ 개념의 제도 시행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대현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현행 제도에는 환경총량 1,2등급은 절대 훼손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총량제 도입 시 부득이하게 2등급 지역 개발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을 복원해 총량을 보존하는 트레이드 오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 전역을 국립공원화해서 관광객들이 입장료의 일정 부분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환원해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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