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재수사 지휘를 내린 광주고검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1년 동물테마파크의 모기업인 탐라사료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저가매도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인들은 “탐라사료가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A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동물테마파크 매입 당시 엄청난 부채까지 떠안았다”며 고소인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제주지검은 탐라사료와 A업체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6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검찰 조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광주고검은 지난 2월1일자 제주지검에 수사 재개를 명령했다. 제주지검은 다시 관련 수사 자료를 꺼내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주식 매각 과정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듣고 장부를 확인했지만 피고소인측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공유지가 포함된 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A업체는 D업체와 210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제주시 조천읍 58만1000㎡ 부지에 테마파크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를 사들였다.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모기업인 탐라사료는 2011년 5월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24억원에 A업체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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