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고교 男교사 ‘女제자 신체접촉 과도’ 신고돼
교육청 보고에 7일 소요 ‘즉시보고’ 방침 어겨

최근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남성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됐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사들의 성(性)범죄 인식을 강화하는 본청 차원의 대대적으로 움직임을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27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한 남성교사가 실습 중에 여학생 3명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지난 25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고2 여학생 3명은 가해 의심 교사 1명에게 지난 1학기 때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잇단 교원 성 범죄 의혹은 2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 겁나서 신문을 못 보겠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며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기계를 다룰 때 안전 때문에 그랬다는 교사들의 말은 변명처럼 들린다”며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무조건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체 접촉은 금기”라며 “주의 촉구 공문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도민사회가 알만큼 대대적인 개선 움직임을 통해 획기적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대익 교육의원도 현실을 반영한 교원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실습실 고교 성추행 의혹의 경우 10월 18일 학교 상담교사가 내용을 인지한 후 도교육청에 보고되기 까지 7일이 소요되면서 ‘인지 즉시보고’라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성추행으로 모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되고 사립고 교사가 파면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