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JQ마크’ 적용

▲ 내년부터 공동상표 기능만 유지하는 '제주마씸'.

12년 동안 유지해온 제주 공동상표인 ‘제주마씸’의 인증(평가) 기준이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제주마씸’ 인증 기준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는 ‘JQ 마크’의 인증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마씸’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매장 운영이나 제품 선정이 좌우되면서 객관적인 마케팅과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JQ 마크’의 세부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에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 달 중 완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제주 제품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주마씸’의 대외 인지도를 고려해 공동상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하며 ‘JQ 마크’ 세부인증을 받은 업체와 상품에 한 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주마씸’ 인증 품목은 인증 기간까지 상표부착이 가능하지만 ‘JQ 마크’ 부착은 안 된다. 인증 기간 중이라도 ‘JQ 마크’ 인증을 받을 순 있다.

‘제주마씸’은 2004년 상표등록을 시작으로 운영됐고 현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 130여개 업체 800여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창기 사단법인 ‘제주마씸’의 운영을 지원하며 인증 및 제품 선정 등이 이뤄졌으나 일부 이사진이 이를 주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JQ 마크’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동상표 ‘제주마씸’ 이미지 향상 및 도내 내수 활성화 촉진의 하나로 제주 제품 판매, 시음·시식·샘플제작 지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제주마씸종합전시박람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문의=064-710-2521(제주도 기업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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