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서로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모(23)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동 등 제주 시내 도로에서 고의로 3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8만원을 타낸 혐의다.

강씨 등은 학교 동창이거나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소유의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에 밝혀진 사건 외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청구해 가져간 보험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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