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축소 언급에 브리핑선 내용 ‘묵묵부답’
성범죄징계 강화추세에 일선공무원 인식 거꾸로

현직 교원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성(性) 범죄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되는 전국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서귀포시의 A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여학생 6명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의 B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해당 교사는 이전에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기자들의 제안으로 마련된 브리핑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 정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경찰이 조사하고 있지만 사전 조사적 성격이 강한 상황이라 의혹을 공식화해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조치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번복했다.

도교육청은 피해 규모를 축소 언급했다는 오해도 자초했다.

당초 경찰은 A중학교의 피해 학생이 6명이라고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1명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6명으로 정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 브리핑에서 “공교롭게도 성추행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을 뿐 기강해이 차원으로 볼 수 없고, 시각의 문제인 것 같다”며 자칫 사건 수습에 더 공을 들이는 듯 한 인상도 풍겼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분위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한 징계양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확정된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내 교직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면 재직 교원의 성폭력은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해 최소 정직에서 견책을 적용하던 것을, 2015년 4월 9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소 해임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이 강화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부터는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 조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를 통해 학생과 격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더불어, 성 문제의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성 비위 교원 해임시 연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는 등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시각이 법과 지침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도내 한 중학교 학부모는 “교단 성 범죄를 단순히 노는 여학생과 남자 교사의 실수로 가볍게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교사 성 비위는 매우 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은 내부의혹에 초연하지 못 한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진짜 교육적인 대처는 교사든 학생이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조처하는 것”이라고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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