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광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도내 양식업계가 이미지 타격 우려에 전전긍긍.

경찰은 제주시 한경면 모 광어 양식장 업주 좌모(67)씨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기생충 박멸 등을 위해 1만4000리터의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피력.

이에 업계에선 “지난여름 고수온·저염분 사태, 이번 달 태풍 ‘차바’ 피해 이후 양식업계가 ‘풍전등화’인데, 여기에 ‘포르말린 광어’이미지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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