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연합회 주관 토론회서 발제자 “보육교사 인격권 보호해야”
일각선 “운영 편의적인 시각…아동학대 예방이 우선” 비판

▲ 2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보육의 질 개선방안 토론회. 제주도의회 제공

보육의 질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 CCTV의 외부 열람을 일정 수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CCTV 설치를 의무화한 목적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생각할 때 운영 편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교수는 2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 제주도어린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보육의 질 개선 방안’ 주제 발제를 통해 CCTV 영상자료 열람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최근 학부모, 관계공무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되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준에서 ‘영상자료에 등장하는 제3자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도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외부 열람 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했다. 사실상 외부 열람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육의 질 개선과 CCTV 열람이 상충되는 문제라는 지적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많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CCTV 설치를 강제한 목적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아동학대 우려를 감안할 때 CCTV 열람을 통해 보육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동학대의 정황을 포착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CCTV열람과 관련해 우선 보호해야 할 것은 ‘아동 보호’와 ‘부모의 알 권리’라는 입장도 적지 않다.

토론회 발제문을 접한 한 학부모는 “영상자료 열람 기준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학부모들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변을 보면 열람을 쉽게 요청하는 학부모보다 어렵게 요청했는데도 녹화된 게 없다며 보여주지 않으려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방안으로 ▲보육료 현실화(6~8만원 인상)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 ▲과도한 지도점검 지양 및 사전예고 철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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