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넘는 57명 영업정지 등 추진

제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다.

제주시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204명(체납액 2억4500만원)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보내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자 27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88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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