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폐원지 등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전기 농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프로젝트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전기 농사에는 모두 8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제외한 총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가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20년 동안 확정된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 경우 계약기간 지상권은 사업자 측이 갖게 된다. 도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설비 1㎿를 기준으로 할 때 수익은 연평균 5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 사업과 관련 “일종의 태양광 연금(年金)이다”라며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전국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 20년 동안 농가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혹 사업자가 부도(不渡) 나더라도 계약된 기간 농가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 모를 일이다. 아무리 법적인 모든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그 어딘가 구멍은 있게 마련일 터.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 전기 농사’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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