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파기 환송심 앞두고 소취하서 제출

제주 삼다수 유통을 둘러싼 제주도와 농심의 갈등이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농심(주)은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앞두고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와 농심의 소소은 지난 2011년 12월 제주도가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삼다수 유통 사업자를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존사업자는 2012년 3월까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자로 본다’는 부칙이 쟁점이 됐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지난 1997년부터 농심에 맡긴 삼다수 유통을 2012년 3월에 종료, 공개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농심은 즉각 조례 무효소송을 냈고 1과 2심은 조례 부칙 2조가 사업자 지위에 법적인 불안을 초래한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의 부칙규정 때문이 아니라 농심이 자동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농심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소송을 취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 개정으로 불거진 제주도와 농심의 소송전은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가처분 등 양측간 3건의 법적 분쟁이 더 있었지만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대로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광동제약과는 연말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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