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모 사업 ‘단독 응찰’ 불구 재공모 안 해
접수기간도 이틀…정해놓은 사업자 의혹도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적절성 시비(본지 9월 20일자 3면 보도)에 이어 선심성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공모가 마감된 ‘FTA 대응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국외 현지조사 지원 사업’(이하 ‘감귤 국외 현지조사 지원 사업’)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됐다. 사업 지원 규모는 지방비 3200만원이며 공모 기간 접수한 단체는 1곳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의 경우 단독 응찰 시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에서도 단독 응찰 시 수의계약의 체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특정 단체가 수년째 이어오는 장기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1회 공모에서 단독 응찰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귤 국외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경우 공모에 1개 단체만 접수했지만 이를 재공모하지 않고 해당 단체를 보조 지원 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 제주지역본부가 맡아오다, 올해는 다른 법인이 단독 접수해 장기 용역(사업)으로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 공모 기간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감귤 국외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공모 기간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근무시간’으로 정해 추석 연휴(14~18일)를 제외하면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공모 시작일인 13일과 마감일인 19일, 단 이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감귤 국외 현지조사 지원 사업’이 이미 보조 지원 사업자를 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회의와 28일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내 감귤 모범농가들이 선진 유통 문화와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일 뿐 특혜성, 혹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며 “시설 등의 사업 공모 시 단독 응모하면 재공모하지만 행사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공모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달 중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감귤 국외 현지조사 지원 사업’은 농협 제주본부 주관으로 진행됐고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행에 참여한 2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제주도가 위촉한 감귤산업발전자문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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