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2대 주주 특혜 누리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앵커호텔 공사지연 이유 94억…“출자회사 상대 이율배반적”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의 2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이하 KTO)가 ICC제주를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출자 회사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소송으로 기관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KTO가 소송전에 무게를 두기보다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22일 ICC제주에 따르면 KTO는 지난달 22일일 제주지방법원에 ICC제주를 상대로 옛 앵커호텔 공사 지연에 따라 94억3726만원의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O는 지난 2004년 ICC제주의 요청에 따라 옛 앵커호텔 부지 5만3354㎡를 현물 출자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의 주식 310만5202주를 인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KTO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중 1인을 추천하고 있으며, 센터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 사이 연결통로에 조성되는 100평의 지하상가에 대한 20년 무상임대 사용권 등 추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게다가 KTO가 앵커호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합의서의 내용보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출자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익에 우선한 나머지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ICC제주의 경우 내년 AIIB 연차총회 등 굵직한 국제적인 MICE 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해당 소송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기관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 유치와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ICC제주가 MICE산업 뿐만 아니라 면세점 입점 등 제주관광을 위해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관광공사가 ICC제주를 흔들어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볼 때 양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과 정부기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 관계기관 등에서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어쨌든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CC제주는 KTO측의 손해배상 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말 제3차 이사회에 진행상황을 보고, 이후 소송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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