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 탑승승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여행 짐을 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무기류는 물론 라이터·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검색해 항공기 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avsec.ts2020.kr)를 29일부터 실시한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개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국토부는 승객 편의를 위해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 등에 검색사이트를 연계해 시행하도록 했다. 외항사는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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