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하다 해임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전 제주소방서 과장 고모(61)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4년 7월 A씨에게 제주 출신 전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고씨 부부에게 접근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씨의 부인도 A씨에게 속아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남편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7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사청탁 수사가 시작되자 제주도는 고씨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2014년 12월 해임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아내가 A씨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7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의무의 주체는 공무원인 만큼 아내의 청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고씨의 인사청탁은 규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인사청탁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해임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인사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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