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각장 시설 한계…내달 5일 시행

제주시가 다음달 5일부터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다음달 5일부터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크루즈에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제주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해 왔다. 하지만 북부광역소각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늘어나는 쓰레기량 증가로 전량 소각이 어려워 내달부터 반입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2015년 160.97t, 2016년 36.15t 등이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크루즈 하선등록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반입금지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또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 처리계획 변경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제주세관에는 폐기물 하선 허가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하선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크루즈선에서 하선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운반업체, 배출업체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제주를 크루즈선 입항 회수는 314회로 77만여명이 제주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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