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2016년도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결과 1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 및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집한 것으로 총 47건이 제안·접수됐다. 규제 관련이 16건,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이 31건 등이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사실 관계와 법령 등을 검토하고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모에서는 ▲사망 신고와 매장 신고 일원화 ▲조기집행액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 폐지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연장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운전면허 적성거사 의무기간 전 허용 등 15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은 다음달 1일 직원조회 시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은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해 개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치법규 개정 사항은 관련 해당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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