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4억4000만원 ‘배상 명령’ 의결
소명 불구 ‘중과실’…불복 시 감사원 배상 판정 요구

환경훼손 등으로 지역 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수억원대의 변상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모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 공무원들에게 총 4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변상금이 지난 23일 감사위원 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사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

제주시 해당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별로 변상금액이 다르다.

제주도 감사위는 해당 국장에게 훈계 처분도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다음 주 중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 감사위의 변상금 결정(변상 명령)은 매우 이례적이며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해 ‘중과실’이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 등의 소명이 있었으나 감사위원들은 수억원대의 변상 명령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실에 대한 변상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고의’가 있다면 파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배상 명령요구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실’은 중징계 대상이며 변상을 하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감사위의 결정이 공식통보되면 제주시는 변상 명령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곽자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으로 인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위원 회의 결과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알려진 내용만 놓고 말한다면 이러한 변상 명령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변상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 판정 요구 시 감사원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원안유지 혹은 수정 등의 판정을 하게 된다.

한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사업은 8억원이 투입돼 2000㎡규모의 위락시설로 계획돼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올해 4월 공정 70% 단계에서 중단됐고 6월 말 원상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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